비상장기업의 기업주는 자신이 키운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양도, 증여, 상속을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 주식의 평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객관적이고 정당한 시가가 없다면, 상속 증여세법 상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여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하고 전략적으로 세법상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전략을 위해 선행 되어야하는 핵심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