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가업승계 플랜

승계의 핵심, 세금

우리나라는 전세계를 통틀어 실효 상속세율이 1~2위 수준입니다. 자산이 이동하거나 유지만 해도 세금을 계속 납부를 하는 구조이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증여세, 상속세를 맞이합니다. 오랜 기간 일구어 온 회사와 자산을 고율의 세금으로 절반 이상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승계를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 절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플랜

실 사례 및 조사 대응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승계 플랜 제안,

세무・회계・지분・등기 자료 등 상황에 맞는 정보를 바탕으로 절세 포인트를 찾아냅니다.

2세 경영자의 결심
회사나 대표자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시 상속인들은 고평가 된 자산 가치로 인해 개인의 자산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회사의 주주, 대표, 임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상속자들의 개인 재산은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고, 회사 주식만 상속재산으로 남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증여 특례’나 혹은 ‘창업 자금 특례’ 등으로 상속자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조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업 승계와 관련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여 상속세의 상당 부분을 회피하게 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업승계 요건 대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세법은 점차 가업 승계에 대해 좀 더 완화된 과세 방침을 두어, 가업이 수월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세금 공제액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지분율 구성, 승계인의 근무 시기 등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법인 규모 및 대표님의 근무이력(경영 이력) 등 모두 다 만족한 상태에서 가업상속공제,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법 대비
승계와 관련한 세법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승계자금 및 상속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같이 제안합니다.
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신규 자녀법인을 설립하여 ‘패밀리 법인화’를 추진,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감 떼어주기, 몰아주기, 저가 감자 등 과세가 발생하거나 법의 테두리 밖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제안합니다.
파인드와 업무 협조가 원활한 회계법인과 제휴하여 자회사 편입 혹은 분할, 합병 등 구조적인 승계 업무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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