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IND는

세무 관련 이슈에 참여하고 대응합니다.

뉴스"단순경비율 대상자, 세무사에게 맡기지 마라"

김효주 세무사
2020-05-07
조회수 1101

eea5eba08c8fc.jpeg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를 8월 말로 연기함에 따라 5월 말(6월 1일)까지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들은 6월 중순까지 빨리 받을 수 있다.

-단순경비율이란?
사업소득세는 장부를 작성하고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 프리랜서들에게 장부 작성은 쉽지 않다.


기사원문 보기

세무법인 파인드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4 파라곤빌딩 3, 4층

896-86-02534

T. 02-6203-5532 / F. 02-6455-7030 / E. financia@taxgroup.me


Copyright ⓒ 2022 세무법인 파인드 All rights reserved.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